[속보] 윤석열측 "이용구·심재철 등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"

입력 2020-12-10 14:25   수정 2020-12-10 15:55



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 재개된 가운데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.

기피 대상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,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교수 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다. 정한중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다.

징계위원회는 앞서 오전 10시40분께 회의를 시작했다.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.

윤 총창의 특별변호인들에게 기피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.

기피 여부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고,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신용현 기자 yonghyu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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